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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 동안, 주요 은행 6곳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전세대출까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이 동안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인 저신용자의 경우에 대한 면제 혜택도 2025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제 혜택 연장 및 대상 확대
지난달 29일에 공개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이 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12월 중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준 및 취약계층 혜택 연장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6%~0.8% 수준으로 적용 중입니다.
또한, 신용등급 30% 이하인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1년 이상 더 연장됩니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었고, 이 혜택은 2025년초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02-2100-1692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82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30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02-37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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