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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약제도를 혁신하여 결혼 페널티를 제거합니다. 지금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 결혼페널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페널티 개선책
결혼을 했을 때 불리해진다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일자 청약 중 부부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됩니다.
- 부부 합산 월 소득 상한을 1302만 원(기존 911만 원)까지 확대합니다.(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기혼 후 맞벌이를 하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40%로 바뀌어 불이익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출산 가구 혜택도 업그레이드
결혼 이후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도 대폭 강화됩니다.
- 연간 7만 가구로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물량이 확대됩니다.
- 민간분양에서도 자녀 2명만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가능합니다.
- 매입 및 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 시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출산 가구를 밀어주는 이유는 기존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출산 여부를 고려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홈과 신생아 특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에 도입되며 최대 35%의 뉴:홈 물량이 배분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특공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은 감소하게 되지만, 신생아 특공은 출산 가구를 위해 더욱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혜택
2024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최대 3억원(양가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미혼모, 미혼부라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출산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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