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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최근의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과 금리로 인하여 세대와 계층간 주거불안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도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 대상으로 신설됩니다.
  • 가입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과 최대 100만원까지의 납입한도를 적용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제 연 5000만 원 이하 소득을 갖는 분들도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 더불어 납입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최대 4.3% 였던 이자율도 4.5%로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가입기간, 납입회수, 납입금액은 연속적으로 인정되며, 청년주택드림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기 알아보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최장 40년의 대출 기간으로 더욱 유연한 상환 계획이 가능합니다.
  • 결혼, 출산, 다자녀 등 가정 형성 시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최초로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생애 주기에 걸쳐 낮춰주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2027) 34만호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수요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부담이 완화되어 8년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이 확대되어,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이 허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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