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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몰수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이며 사고 건수는 1만 5059건이었고,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찰과 경찰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대한 음주운전자들에게 차량 압수등의 엄정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입니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차량 몰수 처벌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음주운전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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